상병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상병수당 시범 지역, 최저임금 60%)
다음달 4일 부터 서울 종로 등 6곳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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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 기간: 2022년 7월 4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 개시, 군, 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공모를 통해 지역 선정 예정, 지자체 신청 현황에 따라 지역 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예산 : 22년 예산 109.9억 원 (22.07월 4일 ~12개월, 6개월분)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상병수당 요건 및 보장 범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아래의 테이블과 같이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대해 인정, 대기기간을 7일 , 14일로 달리하여 2개 모형 설계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일수에 대히 지급, 대기기관을 3일로 짧게 설계
상병수당 사업모형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 무 | 제한 무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시간 | 근로활동불가시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지역 | 부천시 / 포항시 | 종로구 / 천안시 | 순천시 / 창원시 |
모형 1
- 모형 1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ex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 1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여기서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 대기기간 7일->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모형 2
- 모형 2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ex 대기기간 14일->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모형 3
-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합니다.
- 모형 3의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ex 직장인, 대상포진->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 지급됨)
상병수당금 지원내용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 모형 1,2)또는 의료이용일수 (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지원금 조회 확인하기
상병수당 신청과 지급 절차
- 상병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 통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사업장, 재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짐)
- 수급 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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