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신청 및 달라지는 점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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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신청 및 달라지는 점 바로알기!

by meikesmile 2022. 1. 3.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100만 원을 받았더라..

누구는 100만원을 토해냈더라..


난 받을 생각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덜 낼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초보자 여기서 알아 가세요!

2022년 연말정산 가이드_달라지는점

 


연말 정산이란?

자신에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과한 지, 부족한지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 연소득 3천만 원에 대한 세액은 1년에 150입니다.

- 나는 연말 정산을 해보니  기납부 세액 130을 냈다.

그럼 20을 내야 합니다.


+ 나는 연말 정산을 해보니  기납부 세액 170을 냈다.

그럼 40을 돌려받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2년 1월 15일 오픈합니다.

홈텍스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말정산 원리 편하게 이해하고 가세요!

 

내가 한해 소득이 3천만 원인데 세금 150만 원을 낸경우에

연말 정산 자료 제출을 통해

내 소득을 2,5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면? (소득공제)

내 세금을 130으로 줄일수 있게 된다면? (세액공제)

 

가장 중요한 2022년 연말정산에 달라진 점
(소득공제율, 세액공제율)을 등을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2년 1월 15일에 오픈하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계획하고,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정리

21년엔 해당되는 근로자가 직접 접속하여 자료를 제출했다면 올해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개인, 회사에게 일괄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 월세, 병원비 등 추가 자료는 별도 제출 필수)

 

3.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율 증가

코로나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21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가이드_달라지는점

4. 기부금 세액 공제율 증가

기부금은 올해 5%의 세액공제율이 추가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 5→ 20%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35% 세액공제가 됩니다.

정말 큰 부분이니 십일조나, 정치기부금 등에 대해서 꼭 확인하세요!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국민 중 85제곱미터 (26평 이하) 이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연간 750만 원 이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6. 의료비 공제율 증가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해여 15% 세액 공제가 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부 시라면 급여가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세요! 

(실손보험에 대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7.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3,500만 원 차량이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소득, 세액공제가 있으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교복 구매, 학원비, 해외교육비, 기부금, 휠체어, 장애인보장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부수입(직장 외 수입)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처리하셔야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와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세어 나가는 돈을 꽉!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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