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도 마무리 되어갑니다.
곧 있을 2022년도 역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열심히 살고 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우리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은 최저시급, 임금 얼마나 받아야 할가요?
2022년 최저 시급,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 임금 어떻게 정해질까?
매년 3월 31일 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들은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후 전문위원회 회부이후 필요한 자료등을 분석, 검토, 청취하게 됩니다.
심의 요청을 받을 날로 90일 이내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지체없이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매년 8월 5일 까지는 최종 결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래서 22년 최저시급 얼만데?
22년 최저 시급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17년도 최저시급대비 18년도 시급 인상율은 16%를 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까지 잘놀고먹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필자가 소싯적 편의점 아르바이트땐.. 2,000원대였던?
월급도 안주는 경우가 많고 ㅜㅜ...
■그래서 22년 최저임금 얼만데?
22년 최저 임금은 최저시급, 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 5일 근무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
따라서, 22년 최저 임금은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입니다.
21년 최저 임금 1,822,480원 대비 약 9만1천원 많아졌습니다.
저는 호봉급 5만원 오르는데...ㅋㅋ
시급이 오른대에 대해 참 장단이 있겠지만...
하필 코로나로 자영업자, 회사가 힘들다 보니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다...
결국 자영업자, 회사가 힘들게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다시 경기가 활성화 되나 싶더니 아주 난리다..
이제 창업한 젊은 세대와 취직은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은 참 힘든 세상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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